[앵커멘트]
(남)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 동포들을 위한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 전 세계의 난민을 보호하는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당국에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앤 마리 캠벨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캠벨 대표는 탈북자들이 불법체류자이며 북송은 북-중간 협약에 따른 조치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앤 마리 캠벨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있는 북한에 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앞둔 중국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서 “중국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드업/ 김정안 기자]
글로벌 리더임을 자청하는 중국이 강제북송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유엔난민협약회원국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