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물밑 대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국내로 데려오던 기존 방식에 일대 전환을 시도한다. 비공개 양자대화를 통해 탈북자를 데려오는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기하기로 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다.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반(反)인도적 처사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최대한 많은 나라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의 지지를 얻는 일도 중요하다.
중국은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송환된 탈북자들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行)을 봉쇄해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한 11명의 탈북자가 베이징과 선양의 공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하면서도 주중 한국대사가 탈북자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에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브로커를 부추겨 북한 주민의 이탈을 조장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고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탈북자 문제를 호도했다.
중국의 오만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데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 지도국가의 자리를 꿈꾸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주민의 탈북 행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