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시한 4월 2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48만4000개로 작년보다 2만2000개 늘었다. 공익법인도 4월 2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 서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낙첨복권 추첨 ‘한번 더 페스티벌’
한국연합복권㈜은 22일 “당첨되지 않은 연금복권을 갖고 있는 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한 번 더 페스티벌’ 행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세 가지로 △1∼35회 회차별 복권 35장을 보유한 고객(100명)을 추첨해 5만 원 △1∼35회 회차별로 1∼7조 복권 총 245장을 모두 가진 고객(20명)을 추첨해 50만 원 △1∼35회 아무 복권이나 추첨해 1등(10명) 10만 원, 2등(20명) 5만 원, 3등(320명)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기간은 3월 1∼16일이고, 추첨일은 3월 23일이다. 판매점에 비치된 포스터나 연금복권520 페이스북(www.facebook.com/bokgwon)을 참고하면 된다.
■동양매직-위니아만도 가습기 최우수
■공정위, 스키렌탈협회 2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업소를 제재한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 렌탈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협회는 장비 대여요금표를 만들고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도록 해 다른 지역 스키장 주변의 장비 대여업소들보다 높은 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는 요금을 할인해준 회원업소에 대해선 협회가 일괄 구매해 회원업소에 배분하는 스키 리프트 할인권을 나눠주지 않는 방식의 자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