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옴부즈맨’ 도입내달 2∼8일 25명 모집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노무사, 노동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 취약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노동법령과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과 이어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옴부즈맨의 개별 e메일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