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은 공적으로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사령관은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사령관은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데 이어 1980년 특별사면됐다. 이번 재심은 윤 전 사령관의 아들이 2010년 8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