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4개월∼장기 2년6개월… 법원 “큰 후유증 남겨 중형”
자신들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려 정신장애까지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고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동네 친구를 때려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히고 급성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까지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 양(17)과 노모 양(17)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노래방과 아파트 놀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 친구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안모 양(19)과 정모 양(19), 유모 군(17)에게는 각각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만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의해 소년범은 형의 단기가 지난 후 개선 여부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 대인기피 우울증 등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기는 등 사안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