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건설사 특별대책
광주시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2일 “관급공사 등에 지역업체가 60% 이상 하도급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정할 수 있는 규정도 각종 공사 입찰공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