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4일 하루 동안 코스피시장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한화에 대해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거래소는 17일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확인하고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래소는 예고 당시 한화에 대해 벌점 6점을 통보했지만 이날 위원회 결과 예고보다 1점 높은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임혐의를 받는 금액이 크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1점을 가중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해당 상장사에 대해 하루 동안 주식거래를 정지한다. 이에 따라 24일 하루 한화의 거래가 정지되고 주말을 지나 27일 증시가 열리면 거래가 재개된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1년이 지난 시점인 이달 3일 공시했다. 당시 거래소가 유례없이 주말에 긴급회의를 열어 거래정지 없이 한화를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김철중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