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혐의 넉넉히 인정”반국가단체 구성은 무죄로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구성원 4명에게 징역 5∼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검찰이 ‘왕재산’ 총책으로 지목한 김덕용 씨(49)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 인천지역책 임모 씨(47)와 정치권 담당이자 서울지역책 이모 씨(49)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재정지원책 및 대외연락책 이모 씨(44)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전보급책으로 지목된 유모 씨(4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간첩 혐의 등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자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