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요트장 조성 쉽게31만8500m²로 변경 요청
유람선부두와 요트계류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 탑동 앞바다 매립면적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항 서쪽 인근 탑동항만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당초 10만8628m²(약 3만3000평)에서 세 배가량 넓은 31만8500m²(약 9만6000평)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방파제는 1181m에서 2057m로 늘리고 선착장과 요트계류장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한편 클럽하우스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당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마리나시설로 만드는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기존 계획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 유람선부두 요트계류장 친수시설 등에 민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제주도는 해안에서 600∼700m 떨어진 곳에 탑동 매립지를 감싸는 형태의 방파제를 시설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일과 월파(越波)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1년 말 탑동 공유수면 16만4000m²(약 4만9600평)를 매립한 뒤 상업지역과 공원으로 활용했으나 매립 이후 크고 작은 해일과 월파로 각종 시설물과 상가 등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