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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협박 가담 박근혜 前운전기사 기소

입력 | 2012-02-24 10:4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탈세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빌딩 소유자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40) 씨를 구속기소하고 박모(41) 씨와 전직 경찰공무원 정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고교 동창 전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넘길 것"이라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문희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로 일했던 손 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전 씨 소유의 빌딩이나 모텔 등에서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인인 박 씨와 정 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으며, 정 씨는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