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투자방식 따라 달라100만원 거래때 오프라인 1만원 홈트레이딩-스마트폰은 100원
27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증권사별 수수료 공시자료에 따르면 거래대금이 100만 원일 때 대우증권의 오프라인 거래수수료가 1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오프라인 거래수수료가 가장 낮은 키움증권(3000원)과 비교하면 7000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금액을 KTB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면 수수료가 100원으로 가장 비싼 오프라인 수수료의 100분의 1이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거래 수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증권계좌를 증권사와 은행 중 어느 곳에서 개설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증권사 직원의 투자 자문 같은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돼 은행에서 만든 증권계좌보다 수수료가 비싸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증권사 지점 개설 계좌가 3235원으로, 삼성증권의 은행 개설 계좌가 2982원으로 각각 가장 비쌌지만 KTB투자증권은 두 계좌 모두 1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키움, 이트레이드, 미래에셋증권도 두 계좌 모두 15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한편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반대매매 수수료는 여전히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최대 0.50%의 반대매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인 키움증권도 반대매매 수수료율은 0.30%로 일반 HTS 주식거래 수수료인 0.015%의 20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할 때는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려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