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97년까지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징수, 노조기금의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 지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대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노조 자격 박탈의 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노총 창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대회가 무산됐다. 대의원들이 노총 지도부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대회 참석을 거부했다. 작년 12월 한국노총은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통합(합당)을 공식 결의해 민주통합당으로 출범했다. 지지 또는 정책연대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정당의 지분을 받아들여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당직을 겸직한 것이다. 이용득 노총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을 겸했다. 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10개 안팎의 연맹 대의원들이 당직 겸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의원 대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