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부터 집중 단속
서울시는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3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의 운영기관들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지만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