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공사 관련 수뢰 혐의… 건설사 관계자 6명도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6일 도로 정비 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해 건설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원시 7급 공무원 신모 씨(44)와 6급 공무원 김모(49), 홍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이모 씨(42) 등 공사 업체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6월 말 모 건설사에 “도로정비 재포장 공사에 수의계약 등 편의를 제공할 테니 전체 공사비 가운데 15%인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해당 금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08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3억3500만 원과 상품권 84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와 홍 씨도 같은 기간 2억8390만 원과 52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서 “인사 등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창원시장 비서실장 홍모 씨(56)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