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해 달라는 말 없었어도 전화받은 박은정 검사는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여”주진우기자 무혐의 처리키로
동아일보 DB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가 청탁으로 느낄 말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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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