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거주 50대女, 서울서 5살짜리 유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아동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려 한 혐의(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로 김모(5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50분경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놀던 김모(5) 군에게 접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꾀어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과 장위동 등을 돌며 데려갈 아이를 찾다 자신이 과거 사산한 아이와 나이대가 비슷한 김 군을 발견하고 유인했으며, 2005년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이름을 김 군에게 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김 군은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급 배정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었으나 아이를 입학시키라는 남편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김 씨를 잘 따랐고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온 듯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역 주변에서 김 씨가 김 군을 유인해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서 이동 경로를 추적, 김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