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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상한 테마주 바로 조치”

입력 | 2012-03-09 03:00:00

이상 급등때 즉각 대응




앞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해지면 지정 당일 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 개선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 발령을 손쉽게 할 수 있게돼 테마주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를 거쳐 매매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투자경고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했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한다.

또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수위인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을 때만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경고 때라도 주가가 이틀 연속 20% 이상 오르면 하루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다.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 당일 곧바로 거래가 정지돼 조기에 테마주 급등을 막도록 했다.

오늘 정치테마주 조사결과 발표

한편 금융당국은 9일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심사한 뒤 불법 혐의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1월 테마주 거래와 관련해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조사를 벌인 지 2개월 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