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때 즉각 대응
앞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해지면 지정 당일 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 개선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 발령을 손쉽게 할 수 있게돼 테마주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를 거쳐 매매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투자경고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했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한다.
오늘 정치테마주 조사결과 발표
한편 금융당국은 9일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심사한 뒤 불법 혐의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1월 테마주 거래와 관련해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조사를 벌인 지 2개월 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