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날 “박 검사가 사건을 최영운 검사(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넘기게 되자 김 판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이첩했고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박 검사의 진술서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 전화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연수원 8년 선배에 평소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나는 사이인데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박 검사가 청탁받은 사건 서류를 최 검사에게 넘기며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 김 판사의 부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 검사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박 검사에게서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판사는 본 적도 없고 전화나 식사 등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박 검사로부터 기소청탁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김 판사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 검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을 담당할 당시 김 판사의 부탁 전화 때문에 해당 누리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꿨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