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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판사와 불륜들킨 부장판사, 아내에게 위자료만 수십억

입력 | 2012-03-13 14:31: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미혼의 후배 여판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부장판사의 부인이 위자료로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가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후배 여판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A부장판사의 부인에게 발각됐고, 결국 5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원 내 해당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

이후 A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었으며, 법률 사무소를 열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부장판사 부인은 남편과 후배 여판사를 간통혐의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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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