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경매시장 저가매수 수요자 몰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7월 80%대가 무너진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1월과 2월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의 79%보다 7%포인트 떨어진 72%대에 머물고 있다. 대체로 감정가가 시세의 90% 선에서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60%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저가매수를 노려 법원경매장을 찾는 발걸음도 점차 느는 추세다. 특히 2회 이상 유찰돼 낙찰가가 시세보다 압도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로 2회 유찰된 입찰물건에 응찰한 사람은 평균 1547명으로 1회 유찰 응찰자 평균(877명)의 약 1.8배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회 유찰 응찰자(1076명)가 2회 유찰 응찰자(1036명)를 앞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1차례 유찰될 때마다 낙찰하한가가 20%씩 낮춰지는 점을 노린 저가매수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지금이 부동산 경기의 바닥이라는 신호가 확실해지면 더 많은 수요자가 경매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비해 경매물건은 등기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권리분석도 필수적이다. 권리분석은 낙찰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경매정보회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과 부동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도 필수다.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가구원과 전입 일자를 조사한 후,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말소 기준 등기설정 일자와 전입 일자를 비교해야 한다. 전입 일자가 빠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된 관리비를 알아보는 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남 연구원은 “경매는 해당 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진행되며 본경매에서 입찰가에 숫자 단위를 잘못 기입하거나 보증금과 입찰금을 바꿔 써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