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못지않게 절취한 택시를 이용한 강도 성폭행도 빈발한다. 여성들뿐 아니라 음주가 잦은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차량의 번호와 위치를 가족에게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다. 서울시내 등록택시 7만2000대 중 58%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주로 교통사고에 대비한 전방 촬영용이다. 제품에 따라 10만∼5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어 고급 승용차들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추세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받고 도주하거나 어린이들이 고급 차량을 못으로 긁는 것 같은 범죄도 줄어들 것 같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내부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해 블랙박스의 차량 내부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블랙박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두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음성 녹음은 안 된다. 음성 녹음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