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 일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준다. 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으로 환금액은 모두 352억여 원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 발효로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배기량별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2011년 식 모닝(999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내려 1만866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 식 쏘나타(235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60만7200원에서 56만3130원으로 내려 4만4070원을 환급받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