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이통·제조사에 제재조치
평균 22만5000원 높게 출고가 책정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SKT “부당한 결정…법적조치 검토”
국내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통신기업들이 휴대전화의 가격을 부풀린 뒤 소비자들에게 큰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 3사에 이와 관련된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 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예를 들어 B통신사 휴대전화 모델 S의 출고가는 94만9000원.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은 87만1000원이다. 반면 기존 관행대로라면 이 제품의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000원+물류비용 4만원)이다.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로 휴대전화를 사면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조금제도가 휴대전화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이다”며 통신사·제조사가 착시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조사 내부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 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SK텔레콤 등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전화 뿐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다”고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