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年1회 정기주총 열어 ‘최고 의사결정’
주총을 열려면 이사회에서 개최일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담은 소집통지서를 주총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나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시로 열 수 있는 임시주총은 소액주주가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장사는 재무제표 등을 확정해 공시하기 위해 정기주총을 매년 한 차례 개최합니다. 정기주총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해야 해 3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상장사 주총이 열립니다. 올해에도 16일과 23일에 상장사들의 주총이 대거 몰려 ‘슈퍼 주총데이’라고 부릅니다. 정기주총에서는 대표적으로 배당금 규모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확정, 임원 선임 및 보수 한도 승인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배당금 규모를 놓고 회사 측과 주주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경영권 다툼이 있는 기업은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상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을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총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때가 많지만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분의 0.5∼1.0%를 가진 소액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총에 안건을 올리고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의 지분 1.8%를 가진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이사회 결정보다 높은 배당을 제안했지만 16일 주총에서 표결 끝에 패배했습니다. 23일 열릴 삼천리 주총에서도 소액주주 강형국 씨(36)가 외국계 기관투자가와 함께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내놓고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예년과 달리 회사 측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례가 많아져 주총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옵니다. 전자투표제는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 몰려 있는 데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2008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 중 44.8%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한 상장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