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女에 결혼빙자 돈 뜯고… 상견례 부모-집문서-수표 ‘가짜’
하지만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심한 채 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김 씨는 채 씨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선물했다. 김 씨가 아파트 입주를 미루자 채 씨는 다시 의심을 시작했다. 다급해진 김 씨는 은행 입금표를 위조해 채 씨에게 돈을 넣은 것처럼 꾸몄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것을 채 씨가 확인하자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웹 디자이너 배모 씨(26)와 함께 컴퓨터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수표 8장을 100억 원권 3장과 1억 원권 5장으로 위조해 채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배 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