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오히려 주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4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이고 경합범인 점을 가중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5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내가 검찰청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같은해 8월23일 오전 2시5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서 씨는 2010년 11월4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28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