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불가피할 듯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차에 타기 위해 기자들을 뿌리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 전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돼 20일 밝힌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경우 이 전 비서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항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도 1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진 전 과장이나 장 전 주무관보다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비서관은 자료 유출로 인한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주장도 이미 법정에서 제기돼 두 차례 법원의 판단을 거친 만큼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예민한 자료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법내사 사건의 증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