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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룸살롱 황제 긴급체포, 檢서 이례적 불허”

입력 | 2012-03-23 03:00:00

2010년 당시 수사지휘관 밝혀“李씨, 검사 3, 4명과 자주 연락… 부장급 검사와 통화 기록도”




경찰이 일명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를 2007년과 2010년 수사할 때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체포를 이례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이 씨가 검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온 정황도 확인됐다.

2010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증언이 확보돼 이 씨를 긴급체포하려는데 검사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며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요청을 불허하는 건 당시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 씨를 데려오려 하자 이 씨는 검사들과 통화를 하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씨가 검경 인사들과 막강한 인맥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외압을 막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그 사건을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가 형사들에게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나는 구속 못 시킬 것’이란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룸살롱 황제’, 뇌물 리스트로 경찰 쥐락펴락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당시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이 씨와 관할 경찰서 직원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검사 3, 4명과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씨의 통화기록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번호와 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련성을 추궁했지만 이 씨가 입을 닫아 혐의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 씨는 경찰 수사에서 “나는 성매매업소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 씨의 술집에 투자해 억대 금액을 챙긴 정황이 나오자 검찰이 “사건을 파지 말고 넘기라”고 지휘했다는 경찰 측 증언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청 계장급 직원(6급 수사관) 2명이 이 씨의 성매매업소에 투자해 억대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의욕적으로 비위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 씨와 수사관 사이의 유착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캐지 말고 수사자료를 송치하라고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성매매 알선과 탈세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뒤 법원장에서 갓 퇴임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이 씨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42억6000만 원을 탈세한 혐의에도 보석금 1억5000만 원만 내고 풀려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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