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제 8시간 조사 후 귀가돈 함께받은 다른 측근 곧 소환
이번 총선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 반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사에서 심 씨는 여러 차례 박 씨와 박 씨의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 등은 박 씨 진술대로 시인했으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박 씨를 만났을 때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모 씨가 동석한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