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고발한 ‘나경원은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인터넷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연히 기소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건 전화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그 누리꾼이 글을 빨리 내리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