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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3일자 A35면

입력 | 2012-03-24 03:00:00


◇23일자 A35면 ‘부정 선수’로 얼룩진 4·11총선 대진표 제하의 사설에서 ‘중앙선관위가 홍준표 후보를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