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요령정기주총 1주일전 제출해야… 시한 어겼다면 ‘부실’ 의심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공인회계사)가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감사보고서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감사보고서의 중간 문단을 확인해야 한다.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중간 문단에 자세히 기재하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의견 문단에서는 감사의견 종류를 알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등일 때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는 특기사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의 변경같이 향후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도 금물이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추출의 한계나 회사 측의 조직적인 회계분식 은폐 가능성 등 감사보고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