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입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주민 100여 명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부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제부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화성시는 같은 해 10월 제부도 내 각종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27일 현재까지 13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펜션 모텔 등 숙박업소가 56곳에 이르고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도 66곳에 이른다. 화성시는 숙박시설 15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부도는 2002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일반음식점도 증축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민박집들이 양성화된 사례는 있다. 제부도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루 2차례 물길이 열리는 특징에다 주변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관광객이 몰리자 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펜션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