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 윤모(72)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한마을에 사는 A(여·22) 씨를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