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무직)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웹하드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유명 여배우나 아이돌 걸그룹 등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2000장 이상을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연예인 사진을 직접 합성하거나 해외 성인사이트에 이미 유포된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무단 복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