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야구공이 유니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Q. 협살 중 주자 옷에 공이 끼면?
A. 경기 중지 후 한개의 루 부여
타구가 유니폼 속으로 들어가는 보기 드문 ‘황당 경우’가 지난해 6월 2일 사직구장에서 발생했다. 넥센 1회초 공격 때 김민우의 타구를 잡으려던 롯데 3루수 전준우의 옷 속으로 공이 들어갔다. 다급해진 전준우가 공을 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김민우는 여유 있게 1루를 밟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전준우는 허탈함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프로야구에서도 투수 앞 타구가 바운드되더니 공을 잡으려던 투수의 유니폼 속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타구가 옷 속으로 들어가면 인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수비수의 옷 속에 들어간 탓에 플레이를 마저 끝내지 못한 상황을 ‘볼 인플레이’냐, 아니면 ‘볼 데드’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작은 논쟁이 뒤를 이었다. 야구규칙을 찾아보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규칙서 어디에도 선수의 유니폼 안에 공이 들어간 상황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 글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구공이 유니폼 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비하는 쪽이 있다면, 그 반대로 공격측 선수의 유니폼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다.
A. 넌센스 퀴즈 같은 이런 플레이에 대한 규칙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협살 중에 공이 주자의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볼 데드를 시켜서 주자에게 한 개의 루를 부여한다. 만약 볼 데드를 시키지 않고 계속 인플레이를 한다면 신사의 스포츠인 야구가 격투기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의 옷에서 볼을 꺼내려면 주자를 잡아야 하고, 뛰는 주자를 잡으려면 태클을 하든지 넘어지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 7.05 (h)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타자에 대한 투구 또는 투수판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던진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이나 덕아웃으로 들어갔을 경우 또는 펜스나 백스톱을 넘어가거나 빠져나갔을 경우 이 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타구의 경우는 볼이 다른 곳이 아닌 수비자 본인의 옷 속에 들어간 상황이고, 수비자의 에러에 가까운 상황이므로 인플레이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물론 야수가 곤란을 겪기는 하겠지만, 자의적으로 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이므로 펜스나 덕아웃 등에 공이 끼거나 들어가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나 투구가 포수(또는 구심도 마찬가지다)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춘다면 각 주자에게 한 베이스 진루권을 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