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문신으로 도배 한 20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병역 면제를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2월 부산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했다.
이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얼굴과 종아리 등을 제외한 온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넣어 지난해 4월 현역 입대했으나 3일만에 귀가조치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른 건의 폭력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