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이 못찾은 범행 찾아라”… 警 “자존심 걸고 혐의 밝힌다”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여죄 수사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대결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놓고 맞붙었던 검경의 갈등 여파가 이번 사건을 놓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수원지검은 10일 경찰에서 범인 오원춘 씨의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고 형사3부장 지휘 아래 강력담당 검사 3명 전원과 수사직원 4명 등 7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안상돈 수원지검 2차장은 “중요 사건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담팀 외에 필요하면 수사 인력을 보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조사에 관해서는 “이미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다 경찰이 조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경찰에 맡겨두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씨가 범행 현장에서 검거된 데다 증거도 충분한 만큼 공소 유지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2006∼2008년) 당시 범인 강호순의 여죄를 밝혀낸 바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부녀자 9명 외에 강원 정선군 여성 공무원 1명 살해사건을 새롭게 확인해 기소했다. 경찰이 찾지 못한 오 씨의 여죄를 밝혀내면 인권뿐만 아니라 수사력에서도 경찰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경찰은 아직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범인 검거 후 10일 안에 송치해야 하는 반면 검찰은 1회 연장해 20일의 충분한 기소 시간이 있다”며 “경찰도 오 씨의 여죄를 캐는 데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