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금액 10만원으로 낮춰증권사들 대행서비스 실시
이달 16일 시행될 물가연동국고채 입찰 때부터 개인투자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물가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채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따라 원금이 불어나는 채권으로 원금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이자 수익에 대한 분리 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최근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각 증권사가 확보해둔 물가채를 나중에 따로 구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첫 물가채 입찰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재정부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높이려고 응찰단위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