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긴축 결정’에 행안부 승인…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 피해도 불가피
용인시 관계자는 “올 2월에 요청한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12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며 “올해 한도액 733억 원을 포함해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축소, 자산 매각 등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지난달 말 기준)은 올해 급여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본급의 3.8%로 올해 전체 반납분은 약 1억8500만 원에 이른다. 급여 반납은 이미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고위 간부와 부서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도 10% 줄이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학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사업보조비 등도 삭감 대상이다. ‘묻지마 사업’의 피해를 주민들까지 입게 된 셈이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유지 등 행정자산의 조기 매각도 추진한다. 김정한 용인시 부시장은 “지자체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외에 최대한 절약해 재정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지방채 발행 때 ‘용인 기준’ 적용
용인시 사례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을 깎을 정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용인시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심사 때 해당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빠지면 지방채 발행으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는 1조 원가량 투입된 경전철 사업 때문에 공사를 맡은 민자회사에 배상금 515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송태수 가천대 교수(행정학과)는 “미국 같으면 공무원을 해고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 경상비라도 깎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도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