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적 변호 맡았던 정해영 변호사 주장
17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해적재판 비교법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대학 로스쿨 겸임교수인 정해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 원리의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적 소탕 군사작전을 비롯해 작전 뒤 체포 및 이송 절차에서 헌법상 원리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 재판 때 압디카다르 이만 알리(22)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당시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올 법적 근거가 없고, 이송 과정에도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에 대한 재판은 선적지 등 현재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 가운데 다수의 선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 헌법상 관할권 위반 및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청해부대가 군사작전을 할 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인신보호 기본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기 어렵다”며 “공해상에서 특례법 없이 체포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