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지금은 건물에서 대지경계선까지 1m 이상 띄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0.5m로 축소 적용된다. 건물이 담장과 가까워지는 셈이라 상대적으로 마당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건축면적 200m²(약 6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의 조경을 갖춰야 했지만 이 규정은 아예 배제돼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가 시범 한옥을 지을 예정이며 일반 분양은 6월경 실시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