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제도는 폐지
전면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주택은 7층 이하로 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의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규모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