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 때 같은 학교 학생에게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미국 대학생에게 교육당국이 40여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미 MSNBC방송에 따르면 뉴저지 교육위원회는 시러큐스대에 재학하는 소여 로젠스타인 씨(18)에게 4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6년 전 뉴저지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로젠스타인 씨는 동료 학생의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학교생활 지도교사와 교감에게 e메일을 보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징계하지 않았고 e메일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난 뒤 로젠스타인 씨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쓰러졌다. 배를 강하게 맞아 생긴 혈전이 척추에서 파열돼 하반신이 마비된 로젠스타인 씨는 19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 겨우 생명을 건졌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