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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불법 사금융업체 신고대상-절차-구제자격은…

입력 | 2012-04-23 03:00:00

年 39% 넘는 이자 받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등록금이 부족해서 사채를 썼다가 비싼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체들을 척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차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신고 대상 및 절차, 구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정부가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뿌리 뽑아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한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피해신고를 받으며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속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21일까지 나흘간 5104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액도 68억8000여만 원으로 건당 316만 원에 이릅니다. 사채업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쓴 사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자신이 받은 대출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담부터 받고 적극 대응하는 게 좋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채무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등록대부업체인지, 미등록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인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체는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을 지켜야 하는 등록대부업체나 사채업자는 연 39%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보다 많은 이자를 낸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금리보다 추심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돈을 갚으라는 요구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가급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친척이나 약혼자 같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방법도 주로 씁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데도 형사 고소를 운운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당당히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가명으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복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하고 집 주변도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일 것입니다. 금감원은 신고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맞춤형 구제’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복위에서는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 신용 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의 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소금융’을 비롯해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에 대한 지원도 늘려 피해자들이 쉽게 구제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해도 되고 가족이 대신 해도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거나 불법 사금융 종사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입니다. 112와 120번(서울 경기 인천 부산 콜센터)으로도 가능하고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고 싶다면 금감원 본원(서울 여의도)이나 전국 4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또는 각 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됩니다.

신고접수가 폭증하자 금감원은 오전 9시∼오후 9시였던 평일 신고접수 마감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일부터는 현장 상담반을 편성해 사금융 수요가 많은 전국 주요 재래시장과 고시촌을 직접 방문해 신고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디 이번 기간을 적극 활용해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이 출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