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통센터 인허가 관련 청탁 로비 연루 여부 수사崔 “로비 자금 받은 적 없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로 꼽혀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설립을 추진하는 2조4000억 원대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시행사 전 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2007∼2008년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E사 이모 사장에게 10여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E사 이 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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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가 인허가 로비 청탁을 한 당시는 파이시티 설립사업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를 하며 번번이 허가를 반려했던 시점으로 로비 청탁 직후인 2008년 10월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신축공사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찾아와 파이시티와 관련해 인허가 청탁을 했지만 ‘내가 이 시장에게 그런 부탁을 할 처지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봐라’고 말해 돌려보냈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가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