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패널들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등 관련 고소, 고발 7건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판사의 기소청탁을 비롯해 나 전 의원의 '1억 피부숍' 출입과 중구청 인사개입 등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와 '시사인'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서 김 판사가 부인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맞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판사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사건처리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 기자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했고, 나 전 의원 측은 기소청탁이 아닌 억울한 사정 호소 차원의 전화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가 '기소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전달받은 내용의 취지를 다소 과장해 진술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이 이 피부 클리닉의 장부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진료비의 연간 최고액은 1년에 약 3000만원이며 나 전 의원은 15차례에 걸쳐 딸의 진료비를 포함한 5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피부 클리닉 원장이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병원의 연회비나 운영 실태를 과장해서 답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자들이 이를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채널A 영상]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당해
다만 검찰은 '나꼼수' 패널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중구청 인사에 개입해 특정 지역 공무원들을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말한 전 중구청 공무원 A(56) 사무관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