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각종 감면책을 연장, 확대,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 매주 1개씩 ‘감면 사탕’ 내놨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감면 기간이 늘어나게 됐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유지 또는 확대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기 △에너지 절약투자시설 세액공제 확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세제지원 연장 등도 정해졌다.
아직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감면책 역시 상당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경차 및 택시 유류세 환급 등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혜택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주도 세제 혜택,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감면책도 폐지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0년에는 폐지가 예정된 50개 혜택 중 33개가, 지난해에는 42개 중 30개가 살아남았다. 지난해 177개였던 국세 감면 항목은 올 들어 201개로 1년 새 24개 늘었다.
○ ‘정치적 부담’ 탓 혜택 축소 만만찮아
재정부는 매년 세제개편에 나설 때마다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20년간 ‘대기업 보조금’ 격으로 지속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기도 했다.
정치적인 부담도 크다. 비과세를 통한 세금 감면은 사실상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으로 금전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손대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 혜택만 해도 올해 10여 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지만 자칫 손을 댔다간 “정부가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 세액감면 확대 등에서 보듯 부처가 각종 산업지원 대책을 만들 때마다 양념처럼 세제지원 방안을 끼워 넣으려는 탓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나 정치권 모두 이렇다 할 복지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규모가 큰 것부터 지원 효과가 정말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