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법처리 시간문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25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최 전 위원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 “파이시티 측에서 돈을 받았지만 인허가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 안팎의 기류는 최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검찰은 대가성 집중 추궁
그동안 최 전 위원장은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 사장이 파이시티에 대해 말을 꺼낸 적도 없다”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과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이 있는 불법자금인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만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처지인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 받은 돈이 늘어날 수도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불법자금이 현재 알려진 5억 원보다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점도 최 전 위원장의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가 로비명목으로 50억 원을 이 사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 전 위원장의 수수금액이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